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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불법성 여부 조사… 해운대구 관리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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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불법성 여부 조사… 해운대구 관리도 수사

입력
2010.10.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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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4일 우신골든스위트아파트 화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등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피트층(4층) 내 남자 미화원탈의실에 대해 2차 정밀감식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은 피트층을 미화원작업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중심으로 관할 해운대구가 관리 감독에 소홀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또 화재가 급속하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 외벽 마감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건축 승인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화원들의 진술처럼 미화원탈의실 내 전기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 건물에 대한 구의 관리 감독, 소방 점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화재 발생 후 이날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된 피트층의 모습은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줬다. 화마가 쓸고 간 곳곳에는 재로 변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높이 1㎙ 크기의 유리창도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 불길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 현장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7시여 동안 화염이 덮쳤던 건물 옥상은 불에 타 검게 변한 철재 잔해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20층과 33층 일부 집 내부는 다행히 화재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펜트하우스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25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 대책 마련 등 사태 조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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