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오히려 정부 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 2009년 정부 부처의 정부법무공단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35개 정부 부처∙기관의 소송예산 집행액 총 137억4,615만원 중 법무공단에 지급된 금액은 29억5,962만원으로 정부 소송예산의 2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법무공단 외의 대형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 등에게 지급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소송예산 집행액 76억5,300만원 중 12억1,436만원(15.8%), 2009년 소송예산 집행액 60억9,315만원 중 17억4,526만원(28.6%)이 법무공단에 지급됐다.
특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법무공단 활용도가 저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은 34억1,500만원의 소송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중 4억1,600만원(12.1%)만 법무공단에 지급했다. 지난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각각 23억2,797만원, 16억6,786만원의 소송예산을 썼으나 법무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각각 1억4,575만원(6.2%), 1억4,067만원(8.4%)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법무공단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것도 아니다. 2008년 2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단의 승소율은 77.4%에 달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특화된 지식이 필요하거나 소송금액이 클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법무공단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친정 부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정부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법무공단을 신뢰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공단도 국가 로펌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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