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임용을 분리하는 '1ㆍ2심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지법 배석→지법 단독→고법 배석→재판연구관→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수직적 법관인사 관행이 이르면 2015년 완전히 사라진다. 내년부터 매년 지법부장 승진 후보군인 판사들은 고법판사와 지법판사 중에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에는 사법연수원 21~25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2015년 기존 법관들의 이원화가 완성되면, 이후 고법판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변호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뽑아 충원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아예 신임법관 전부를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 중에서 임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정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 법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는 법관들(한 기수 중 70% 정도)이 일제히 옷을 벗는 관행으로 우수인력이 빠져나가 1심 재판이 부실화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법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법관이 옷을 벗는 관행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의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1심 법관의 태만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법관 이원화로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면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지법 판사는 "자격을 갖춘 고법판사를 외부에서 뽑는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과연 전 회사와 인연을 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원화로 인해 수직적인 인사구조가 변화하면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법관의 독립성과 탈관료화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무조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