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정대로 30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이날 “공공시설 중 서울광장만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적용한 것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 경찰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해 법률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문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만큼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허광태 의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시민단체에 소속된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맞대응할 방침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안 지난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조례안이 이미 공포된 상태라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조례안 공포 전 광장 사용 일정이 대부분 잡혀 있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광경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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