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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사회 배려대상자 전형 심사 강화/ 실직급여 등 증빙서류 꼭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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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사회 배려대상자 전형 심사 강화/ 실직급여 등 증빙서류 꼭 내야

입력
2010.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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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법원의 파산결정문, 채권압류통지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거진 자율고 편법입학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학생들을 제한했다. 부양자가 실직하거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잃은 경우, 가계 파산, 재산 압류,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학생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직급여수급증,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폐업확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영수중,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한 가지 서류로만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천 및 심의 절차도 강화된다. 중학교는 교감, 교무부장, 교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도 심의한다. 고교에서도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해 서류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자율고 입시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학교장 추천서만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가 이를 악용해 대규모 편법 입학 사태가 벌어졌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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