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소지와 특수강도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본보 9월18일자 8면, 9월27일자 14면)과 관련해 체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들의 집을 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레자울 카림(21)과 밀론 우딘(26)씨는 2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약수사팀이 4월7일 우리를 체포한 뒤 영장 없이 집에 들러 마약 관련 증거물을 찾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만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카림씨는 "경찰이 체포 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내 방(원룸)으로 데려갔다. 서랍장을 다 뒤집어엎었지만 방을 뒤져도 되겠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딘씨도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을 뒤졌지만 사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서 관계자는 "본인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주겠다고 해 동의 하에 집을 수색했다"며 "본인 동의를 거친 '임의제출'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집을 뒤졌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당사자가 신체를 구속당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수색에 동의한 것은 임의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