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내놓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고 협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이 단가조정 협상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힘겨운 납품단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에 협상권까지 위임할 경우 담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책들은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우 법적 강제력보다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기술ㆍ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정보 등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 역시 법규가 아닌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그동안 요구했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정권에 관계 없이 이어지려면 법과 제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히 진단해 대책이 수립됐다”며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 방안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 책임 전환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로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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