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9일 뇌물을 받은 등 비위를 저지른 군 간부 16명을 적발했다.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 공병대대장인 김모(43) 중령은 민간 시공 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1,800만원을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사단의 전 대대장인 채모(45) 중령도 이 업체로부터 550만원과 다섯 차례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른 부대 박모(37) 상사는 해안경계용 페쇄회로(CC)TV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또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오모(44) 중령 등 9명은 5월 체력검정측정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뒤 감독관의 서명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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