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조례가 27일 허광태 시의회의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공포되기 전 광장 사용을 허가받은 행사가 많아 서울광장에서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가 발표한 서울광장 사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과 11월 대다수 날짜에 광장 사용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부터 서울광장 잔디광장에서는 한일축제한마당이 열리고, 서편광장에서는 서울관광사진전이 개최된다. 11월에는 주요 20개국(G20) 방송통신홍보 및 글로벌 기아체험 행사가 열린다. 12월부터는 예년처럼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돼 집회 및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집회는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광장 사용도 집시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 날짜에 서울광장을 이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광장 사용이 예약돼 있다면 선착순 원칙에 의해 광장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전태일 분신 40주기’라는 상징적 행사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는 내달 30, 31일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30일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전’이,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G20 홍보관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광장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전태일위원회 측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시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가 끝까지 행사 개최를 막는다면 광장을 열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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