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가족 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대한 원칙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통일부, 학계 등과 공조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특례법 초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 공동 상속 시 남한 주민의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받은 남한 내 재산의 처분ㆍ국외반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중혼 문제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우선 존중하되, 남북 단절 이전에 혼인관계를 맺은 전혼(前婚)보다는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행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 새로 형성된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산 상속과 관련해선,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자가 됐을 땐 남한 상속인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만큼의 공로가 인정된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ㆍ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처분이나 국외 반출도 일정부분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이나 ‘재산관리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ㆍ보완한 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