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철거민들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철거민들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한 기록은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사건에 관련된 것이었고, 검찰이 증거로 낸 서류가 아니었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여서 공개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 차장은 “이번 판결같이 법률적 견해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면 1심 민사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 판사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항소심에서 4~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