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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에 장거리 케이블카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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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에 장거리 케이블카 허용 논란

입력
2010.09.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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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음달 초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본격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27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종전 2㎞에서 5㎞로, 케이블카 상ㆍ하부 정류장 높이 규정이 종전 9m에서 15m로 각각 완화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블카 신설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구에서 주흘산(해발 1,106m) 7~8부 능선인 관봉까지 이르는 1.8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ㆍ허가를 포함해 설계에서 완공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연말쯤 착공해 2013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와 설악산 관모능선 구간(4.73km)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2km거리 기준'에 묶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제거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관광 명소와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등 로프웨이 설치ㆍ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리산,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서 10여 개 케이블카 노선 설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의 개발논리와 '기존 등산로로 몰리는 탐방객 분산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입장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공원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케이블카가 마구잡이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산에 오르기 힘든 노약자ㆍ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기존 탐방로를 줄여 산림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연공원 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위한 예산을 다른 복지에 쓰는 게 낫다"며 "정상부에 올려지는 케이블카는 오히려 탐방객 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녹색연합ㆍ환경운동연합ㆍ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등 40여 개 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28일 논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정부당국 및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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