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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일단은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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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일단은 활짝 열렸다

입력
2010.09.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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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예정대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7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조치에 반발해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안 효력 즉시 발생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의 이날 공포는 단체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다.

조례안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종전에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우선 광장사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경찰서에 각각 광장사용 신고와 집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허 의장은 “(개정 조례안 때문에) 혹자는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주시민의식을 우롱하는 닫힌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30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로 서울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시는 이달 6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달 10일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의결하자, 시는 공포를 거부하는 등 양측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려왔다.

법률적 판단 엇갈려

양측 모두는 법정에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들은 “법조인과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게 개정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를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뢰를 받은 A법무법인은 “집시법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춰 신고제 운영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고 불수리 사유를 규정해 무분별한 집회를 방지해야 한다”는 밝혔다. B변호사는 “허가제가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C교수도 “입법 재량으로 신고제를 전환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신고제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 자문변호사 및 몇몇 법학교수 등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 전문가들이 다수였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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