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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광고 끊고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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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광고 끊고 송출"

입력
2010.09.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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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놓고 방송 3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27일 지상파의 광고방송 송출을 10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현실화할 경우 케이블로 TV를 시청하는 약 1,520만 가구(전체 시청 가구의 80% 정도)는 다음달부터 KBS2, MBC, SBS 세 채널을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신호가 끊긴 채 노이즈 화면이 나오는 기형적인 TV를 보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하는 한편, 추가로 전면적인 지상파 재전송 중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전송 중단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이용약관 변경 승인까지 최대 60일이 걸리고, 전면 재전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광고부터 송출을 중단키로 했다”며 “전체적인 재전송 중단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의 광고 송출 중단 결정은 시청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방송 3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수로 풀이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 김진경 미디어지원국장은 “방송 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케이블의 난시청 해소로 인해 지상파가 얻는 광고수익은 없다’고 돼 있다”며 “그 주장대로라면 광고 송출 중단으로 방송 3사가 피해를 입을 일도, 시청자들이 지상파 콘텐츠를 보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상파 측은 소송 제기 시점 이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한해 재송신을 끊으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상파 측의 주장대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 침해는 디지털뿐 아니라 아날로그 가입자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3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유선방송(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해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고 9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보는 상황에서 1,520만 가구 전체에 광고 송출을 끊으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지상파 세 채널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광고만 빼고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재송신하겠다는 것도 프로그램을 변경 및 편집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케이블 업계의 광고 송출 중단이 현실화할지, 또 전면 지상파 재전송 중단으로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방송 3사가 지난해 소송을 낸 목적은 세 채널의 콘텐츠를 유료화하기 위해 케이블 업계를 압박하는 데 있었는데, 세 채널의 파행 전송이 계속될 경우 시청자의 반발을 초래해 공공재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 3사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케이블 업계로서도 IPTV나 위성방송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는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실제로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이번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케이블 업계와 지방파 방송 3사 양측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한 자리에 모이기로 해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와 국회에서도 재송신과 관련된 규정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블TV협회가 전국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5%가 ‘지상파 방송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76.4%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 3사가 케이블 업계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3%가 ‘모른다’고 대답, 시청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측의 갈등에 대해 다수의 시청자가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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