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장애인 김모(23ㆍ지적장애 2급)씨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배모(37ㆍ지적장애 1급)씨 등 지적장애인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는데 격분, 이달 18일 오후 10시께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 수풀 속 화단에서 친구 2명과 함께 3시간 가량 김씨를 집단으로 폭행했다. 피해자 김씨와 같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온 배씨 등 3명은 이씨의 꾐에 빠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김씨는 19일 오전 6시45분께 운동을 나온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3일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면서 ‘지문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미리 약국에서 구입한 압박붕대를 손에 감고 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김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 김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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