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소득이 5,076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시프트 입주를 신청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2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시프트 중 서울시가 직접 사들이는 매입형의 경우 신청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76만원(4인 가구 기준)를 초과하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85㎡는 신청자격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7,620만원), 85㎡ 초과는 180%(9,13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이미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을 할 경우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5~20% 할증하고,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프트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적용했다. 전용면적 60㎡이하는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원, 60㎡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시민만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의 특별공급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85㎡초과 주택 비율을 3%에서 8%로 늘리기로 했다. ‘0순위제’를 새로 도입돼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우선 공급(전체의 5%)된다. 새 기준은 이달 말 공급되는 세곡과 마천,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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