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학생들이 한 상품권 발행 업체의 인터넷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충전, 게임머니 등으로 사용한 일이 벌어졌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과 해당 학생 부모들에 따르면 김모(중3)군이 지난달 3일 모 상품권 발행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만원권 상품권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충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만원을 충전했다.
이후 김군은 동급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지난달 초까지 이모군이 630만원을 충전하는 등 5명이 1,348만원을 충전해 일부 사용했다.
이에 한달 뒤 상품권 발행 업체는 학생들에게 상환을 통보해 왔다. 상품권 발행 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58만원을 충전한 임모군에게 “충전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이 확인됐다”며 “비정상적으로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1차 환원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미 쓴 부분은 일 주일 이내에 입금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불편을 준 것을 사과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체의 환수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김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측도 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며 “아이가 친구들과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자살할까 생각도 했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군의 어머니도 “며칠간 오류를 이용해 결제를 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 사용료를 갚으라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부정 사용한 아이들의 책임인 것은 맞다”며 “해당 업체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업체도 일부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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