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둔 24일 김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됐다. 소득보다 쓴 돈이 많은데도 예금이 불어나는 이상한 재산 관리, 누나에게 빌린 돈 4,000만원의 재산신고 누락, 판사 시절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 종류도 다양하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여권 일부에서도 '크고 작은 매를 자꾸 맞다가 결국 낙마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재산 관리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 총수입은 3억5,991만원인데 총지출은 4억3,334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7,343만원이 더 많고, 같은 기간 예금이 6,711만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돈이 마르지 않는 화수분을 두지 않는 이상 지출이 많으면 예금이 줄어야 정상인데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도 "김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등을 합하면 연간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결국 '누나(일진그룹 회장 부인, 동신대 총장)들이 김 후보자 생활비 일부를 추가로 댄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임 의원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예금을 하고 자녀 2명을 16년 동안 유학시키느냐"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누나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 탈루 또는 재산신고 축소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밖에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시절인 1981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주소를 서산으로 옮겼다가 8일 만에 서울로 재전입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민주당 김유정 의원)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원을 2000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해당"(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이 점점 늘어 '의혹 백화점'에서 '비리 백화점'으로 신장개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선입견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미경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후보자 자녀 2명의 유학비용은 재직 당시 소득을 감안하면 근검절약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비과세 소득이 빠져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또 "누나 채무 신고 누락은 1999년 빌린 4,000만원을 4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고, 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또 2000년으로 오기(誤記)한 실수"라며 "주민등록법 부분은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에 내정된 2008년 6월 당시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정 판사는 "현직 대법관이 임기가 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 산하 고위 기관장으로 전직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아군의 최고위급 장군이 적군의 최고위급 특수부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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