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해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건축물과 자동차 등 재산을 집중호우로 손실한 주민의 경우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쓰게 된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재해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 25일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지자체별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총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최대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던 인천시는 피해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대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에 대해 앞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