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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몰다 승객 떨어져 다치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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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몰다 승객 떨어져 다치면 처벌대상

입력
2010.09.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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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져 다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45ㆍ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고 승객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으며, 각도가 70도가 넘는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53)씨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곡선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트 내부에 ‘운행중 안전손잡이를 잡아달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어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일반인이라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이씨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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