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처분을 받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소장에서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는 정씨 진술인데 정씨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허위 진술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은 모두 중ㆍ고교 동문으로 순수한 동문 모임이었지 ‘스폰서’를 불러 접대 받는 성격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정씨로부터)업무 관련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부장은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울산지검과 부산지검 부장검사 2명과 함께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접대와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7월 면직처분 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은 한 전 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5명의 기소 여부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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