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임금체불 구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구제율은 63%에 불과했다. 임금을 받지 못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이 신고 접수된 18만6,005건 가운데 11만7,144건만 정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해결된 것이다. 근로자수로 살펴보면 28만1,110명 중 17만4,708명이 구제를 받았다. 2008년 구제율은 65%로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구제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이 포함된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는 총 1,783건으로 이 가운데 85%인 1,516건이 해결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금체불 구제율은 2008년(79%)보다 증가했다. 또 이 구제율은 중소기업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이며, 그 격차는 2008년(14%포인트) 보다 더 커졌다.
지역별 임금체불 구제율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ㆍ강원의 경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제율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은 72%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한 의원 측은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는 7만2,689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석 연휴를 맞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추석에 지원된 1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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