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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기업 재무약정제도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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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기업 재무약정제도 보완 검토”

입력
2010.09.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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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단 공동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킨 지난주 말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금융당국이 향후 기업 재무개선약정 제도의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속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이해선 국장은 이날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앞으로 재판 진행상황 등을 봐서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법원이 판단한 것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하면 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일단 공동제재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현대그룹 계열사 10곳이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달라’며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국장은 다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대기업 부실을 예방하고 은행의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며, 지금까지 비교적 협조관계가 원만했고 지난 10년간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법원도 약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현대그룹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대그룹은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유동성은 충분히 마련해 놓은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 “어느 은행이나 (제재 관련) 기준은 비슷하므로 공동제재가 아니더라도 주 채권은행이 판단하면 그 판단이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후속 대응책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이번 달까지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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