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은행들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마다 그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월18일부터 적용되는 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이사회 구성, 임원 자격요건 등이 담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 또는 변경되면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통보해야 한다. 또 이자ㆍ비용ㆍ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진출시 은행의 사전신고 기준도 구체화돼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 이하 등으로 낮은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손실사유가 발생한 대출에만 쌓은 충당금이 감독 기준에 모자랄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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