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라고 생각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8%가 배우자·자녀, 18.0%가 부모·형제·3촌, 45.8%가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했다. 이에 비해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4.6%였다.
4촌 이내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연령별 비율도 19~29세는 61.5%, 30대는 50.2%, 40대는 45.3%, 50대는 40.9%, 60대는 29.6%여서 젊을수록 4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는 6촌까지를 친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0.6%, 그 이상까지도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16.7%에 달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봤다.
4촌 이내 혈족이 1년에 만나는 횟수는 평균 2회 이하가 44.1%, 3,4회가 29.4%, 5,6회가 12.7%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6.4%는 이번 추석에 4촌 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겠다고 밝혔고, 6촌과 함께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11.1%에 불과했다.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한다면 누구까지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모·형제(53.4%), 4촌까지(19.1%), 도와줄 여력이 없다(16.5%), 6촌까지(5.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는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9.0%가 4촌까지만 돕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가족화한 현행 가족제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넓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가족제도 추세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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