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저가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인 뒤 항공권 구입 대행을 맡아 수억원의 대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황모(32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해외 선교단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여행사 실장으로 속인 뒤“우리 여행사는 다른 여행사와 연합해 수천 장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시가보다 싸게 티겟을 살 수 있으니 티켓 대행을 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선교단체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3회에 걸쳐 3억8,600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항공료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또 국내 유명 여행사를 상대로도 “일반인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문 유소년 축구단 총무라고 속인 뒤 항공권 구매를 요청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74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3년 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황씨는 항공권 발권대행업을 하던 중 자금난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황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발권비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른 고객에게서 발권비로 지급받은 돈을 다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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