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 회장한테서 받은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들 회사의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삼성특검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등에 지급한 2,508억원 중 2,281억원이 회계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도로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이들 회사는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외에 “재판결과 무죄가 난 부분의 돈은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로 ‘이면 약정서’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SDS 관련 227억원 배임 부분만 유죄가 확정되자 나머지 돈은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자금은 확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분식회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초 세부 약정서가 수정돼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이면 약정서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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