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개정안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민선 4기 취임 후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허가제를 고수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때는 물론이고, 6ㆍ2 지방선거에서도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개방만큼은 오 시장이 양보할 여지가 없다.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정체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도 광장 개방 문제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상황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향후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정치적 집회 방지’‘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각각의 명분을 앞세우며 물밑 협상을 벌여왔으나 워낙 간극이 멀어 매번 무산됐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허가제, 민주당은 신고제를 지지하는 전선이 구축되고, 시민단체까지 보수와 진보로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 가능성은 더욱 줄었다.
따라서 시의회나 오 시장이나 법에 최종 판단을 미루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어차피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인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게 양측 모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신고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광장 사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입법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점,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신고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각각의 법에서 정한 허가제와 신고제의 취지를 살펴본 후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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