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의 눈] 무상 보육지원 '뻥튀기' 혼선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의 눈] 무상 보육지원 '뻥튀기' 혼선만

입력
2010.09.17 12:04
0 0

정부가 16일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 핵심은 무상 보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가 지원을 받는 건지,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는 건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 내용은 참 간단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맞벌이는 600만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고 했다. 이 발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월급이 450만원만 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보육시설을 다니든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구나!”

하지만 사실은 너무 달랐다. 소득 기준은 정부가 발표한 ‘월소득’이 아니라 ‘월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다. 만약에 빚 없이 3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월 350만원 가량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 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전세금, 자동차까지도 소득으로 환산된다. 월급이 거의 없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지원액도 ‘전액’은 과장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영ㆍ유아 연령별 보육료 단가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다섯 살짜리 아이가 월 60만원짜리 놀이방에 다닌다 해도, 지원받는 금액은 5세 보육료 단가에 해당하는 17만원이 고작이다.

정부의 불친절함에 기자들은 무슨 피의자 심문하듯 세부 내용을 일일이 따져 물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만 0세 아이의 지원액이 73만원(민간)에서 38만원(국공립)까지 제각각 보도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혼선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정말 ‘친 서민 정책’을 펴겠다면,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서민 입장에서 무엇이 궁금한지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