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단속하고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범인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부탁을 받고 피의자동행보고서를 위조해 실제 범인을 가짜와 바꾼 혐의(범인도피 등)로 남모(40) 경사 등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경사 등은 2007년 10월 9일 불법 게임장 영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영업사장 김모(56)씨 대신 영업부장 정모(43)씨를 피의자로 꾸민 피의자동행보고서를 작성해 진짜 서류와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3일전 당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영업사장 김씨를 검거해 왔고, 영등포서는 심야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영등포서 교통과 진모(53)경위와 생활질서계 류모(46)경사에게 자기 업소의‘바지사장’인 영업부장 정씨로 피의자를 바꿔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두 사람이 남 경사와 영등포서 당산지구대 소속 조모(42) 경위에게 “진짜 사장(영업부장)이 나타났으니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피의자동행보고서를 새로 만들 것을 부탁했다. 영등포서는 올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남 경사 등이 김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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