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수사기관이 착ㆍ발신 통신 사실을 조회한 전화번호가 무려 2,159만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 170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착ㆍ발신 통신사실 확인을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중복번호 제외)가 기지국 수사 증가에 힘입어 2,159만8,413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7,003.1%나 급증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용의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용의자를 찾기 위해 범죄 발생 시간에 범죄 현장에서 가까운 기지국의 휴대폰 번호를 열람(착ㆍ발신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통신사실확인 허가서가 아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기지국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방통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인 허가서 발부로도 기지국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방통위 집계에 포함됐다.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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