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사회의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결정으로 신한금융 사태의 제1장은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가 내부 다툼이었다면, 공이 외부로 넘어간 제2막은 금융당국과 검찰, 정치권의 '3중 칼날'이 신한을 정조준하고 있어 더욱 더 예측불허의 전개가 예상된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결국 검찰이 최종 칼자루를 쥐게 된 모양새가 됐다. 검찰 수사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ㆍ횡령사건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비자금 사건 두 갈래로 진행됨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 두 당사자 모두 패배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내분사태의 시발점이 된 신 사장의 횡령 ㆍ배임 의혹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다"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추가로 수집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행측 주장대로 신 사장이 438억여원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는 혐의(배임)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횡령)에 대해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야 신 사장에 대한 조사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집안싸움의 성격이 강하고, 당사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라 회장의 50억원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 한 뒤에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바 있어 재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미 나온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수사팀은 50억원이 조성된 시점이 십 수년 전이고, 돈의 원주인, 조성 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밝힐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신 사장이 이 비자금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이르다. 비자금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이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 사장의 15억 자문료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사장은 "자문료 일부가 라 회장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해 수사 파장을 가능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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