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범 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을 확대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공동협력 협약으로 전국 171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워크넷 내부망을 이용해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별 관리하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력DB도 구축해 공동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통ㆍ번역 지원사들의 진출분야를 전문화, 다양화하기 위해 경력과 실력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에 발표한 외국계 주민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8만 명에 이른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정의 교육,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예산이 760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개 부처와 자자체가 중구난방에 주먹구구식이어서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들도 어엿한 한국인으로 우리 이웃이라는 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5%가 넘게 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들을 버려두고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다. 기회만 있다면 스스로 노력해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원한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여성 못지않게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다. 통역요원만이 아니다. 적응과정을 거친다면 자신들의 사회ㆍ문화적 강점을 살려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한 존재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다. 최근 강릉의 가온누리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김포시가 마련한 피부미용사 자격증반에 다니게 된 결혼이민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 공동협력 협약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제공에 실질적인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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