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전국 기차역과 전철역 구내 600여개 매점과 맺은 운영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 해당 부분의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측이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 때 운영자에게 이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코레일유통측이 새로운 상품 판매를 요청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등 모두 11개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차나 전철역 매점을 임대하는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