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팀은 14일 민경식 특별검사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12일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사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며 "민 특검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나선 것은 현직 검찰간부를 예우하는 차원뿐 아니라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은 조사에서 "2월 초 정씨에게 팩스로 2장의 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신(私信)에 불과해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이 특검보는 말했다. 특검팀은 황 차관과 정씨의 엇갈린 진술을 비교하는 한편, 팩스의 정확한 내용을 계속 조사한 뒤 진정 묵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황 차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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