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구 의회 폐지 여부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구 의회 폐지 조항이 빠진 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협상위는 그러면서 개편추진위의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결국 특별법의 주요 골자였던 구 의회 폐지 여부는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한통속으로 밥그릇에 집착해 행정 비효율 제거라는 대의를 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협상위는 또 개편추진위 위원 27명 중에서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추천 몫을 8인에서 6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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