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야구 축구 농구 등 고교 구기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팀 성적외에 개인성적도 합산해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 대회 4강 또는 8강에 입상하면 팀 선수 전원에게 진학 자격이 주어지는 바람에 후보 선수들의 ‘무임 편승 입학’ 등 비리 발생 소지가 많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학교 운동부 코치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교 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체육특기자 선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게 특징이다. 야구는 팀 성적 외에 타율 방어율 등 개인기록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고, 축구도 출전시간과 득점, 도움 기록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도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최저학력기준과 학생부, 면접 등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후보 선수라도 팀 성적만 좋으면 대학에 갈 수 있어 감독과 코치의 입김에 따라 진학 여부가 좌우됐었고, 기량이 우수한 선수 1명에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 2~3명을 묶어 함께 대학에 입학시키는 이른바 ‘끼워넣기’ 등의 비리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는 또 운동부 코치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전임코치(월 급여 150만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후원회가 경비를 부담했던 일반코치를 전임코치로 전환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단위 비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체벌과 금품 수수를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
각종 체육대회의 참가경비와 전지훈련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