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사진)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13일 “교통문화 선진화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음주와 과속ㆍ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교통법규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교통법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0.05%인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대신 차량 용도나 운전자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 회장은 “과속 범칙금이 최고 9만원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34만원, 영국은 185만원에 달한다”며 “범칙금을 최고 400만원으로 올린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또 현재 음주운전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과속과 무면허운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문 회장은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손해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업시설, 주택 등의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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