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정한익)는 13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200만원~7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구 교원 노조법 제3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선고 직후 “교사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담장 안의 민주주의와 담당 밖의 민주주의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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