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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일내 취소 공연티켓, 수수료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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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일내 취소 공연티켓, 수수료 부과는 부당"

입력
2010.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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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등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인 인터파크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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