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특별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빈번히 제기되는 것은 채용 방식에서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데다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의 임면권은 사실상 해당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가 공무원을 특채할 경우 6, 7급은 상위 행정기관인 광역단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야 하지만 8, 9급 직접 선발할 수 있다. 더구나 특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12개 항목으로 다양한 계층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채용을 기회를 열어 둔 셈이다.
계약직이나 별정직 특채는 이런 규정마저도 없어 해당 지자체가 사실상 제한 없이 선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채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 중앙에서 간섭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이 같이 느슨한 특채를 선거 때 도움을 준 측근 등을 채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실제 충남도는 이완구 전 지사 취임 전 선거 활동을 도왔던 부자가 2006, 2008년 각각 별정직으로 입성하기도 했다.
공기업의 경우 이런 공통된 규정마저 없다 보니 각종 특혜가 난무한다. 아예 음서제를 공공연히 허용하고 있는 기관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와 강원랜드 등은 단체협약에 가족 특채를 명시하고 있다. 순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에 따른 조합원 가족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서제로 악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공기업 상당수가 채용과 복지 분야에서 특혜 소지가 될 만한 단협 내용을 개정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거의 제한하지 않다 보니 특채를 특혜 채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공기업 등도 비슷한 상황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인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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