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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일부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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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일부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0.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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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프엑스(f(x))’의 설리(본명 최진리)와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본명 전예주)와 제이니(본명 변승미)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에 한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생인 설리와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는 1998년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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