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00여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특수강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10일 경기 북부지역을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차모(4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차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집에 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9년간 90회 이상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며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중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재산적 욕망을 충족시킬 도구로 인식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 방위를 위해 피고인을 영구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차씨는 1ㆍ2심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1톤 화물트럭으로 개인용달을 운영하는 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의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잠자고 있던 A(47)씨를 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1년부터 9년간 경기 의정부, 파주, 고양, 일산 일대에서 모두 96차례에 걸쳐 106명을 성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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