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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채 '제식구 챙기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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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채 '제식구 챙기기' 의혹

입력
2010.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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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특별채용에 고용부 직원의 부인과 친ㆍ인척이 다수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에 따르면 3월 각 지방청이 특채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전임) 90명 가운데 고용부 직원의 배우자와 친ㆍ인척이 다수 포함됐다.

모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주무관(8급) A(40대 초반)씨의 부인 B씨는 3월 직업상담원으로 특채돼 다른 지방청이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또 다른 지방청 소속 주무관 C(30대 후반)씨의 부인 D씨도 같은 지방청 산하 지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직업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노조는 또 지방청 서기관(4급)이나 사무관(5급)의 친ㆍ인척도 이번에 대거 합격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내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쏟아졌다. 한 주무관은 "아내가 3월 직업상담원에 특채돼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데 아내의 동료 가운데 내 상사의 친ㆍ인척이 많아 행동을 삼가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도 "전에 근무하던 지방청의 한 직원 부인이 이번에 특채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IMF 직후인 1998년 직업상담원 1,200여명을 특채했고, 이들은 대부분 2007년 상담직렬 9급 공무원(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때 특채된 직업상담원 중에도 당시 노동부 직원의 친ㆍ인척이 다수 포함됐으나 노동부가 이에 대한 인사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이 모자라 고용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청이 선발했다"며 "부인이나 친ㆍ인척이라고 해서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해명대로 응시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채 과정에서 이들이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고용부나 지방청 차원의 사후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다.

또 고용부는 "해당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외교통상부 공무원 특채 사례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든, 공무원 신분이든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역시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한국일보의 취재가 본격화하자 이날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각 지방청에 3월 있었던 직업상담원 특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한편 경북대는 이 대학 전 총무과장의 아들이 지난해 7월 이 학교 조교로 채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북대에서는 또 4월 전 행정실장의 딸이 학교 기숙사 사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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