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은 경고, 교실 밖 격리, 징계 등의 절차에 따라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문제 학생은 학부모의 학교 방문 상담을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가족봉사활동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의 학부모 소환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과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이같이 확정해 9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문제 행동의 수위에 따라 상담 및 경고, 교실 안 지도, 교실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1단계로 훈계와 상담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고,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거나 교실 안에 마련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래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학교 안에 별도로 마련된 성찰교실로 보내 격리시킨 뒤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수업 진도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한다. 이런 조치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학부모 면담 후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관리하게 된다.
학교에선 도구,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이 전면 금지되고, 반복적인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과 학생들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도 안 된다. 일선 학교는 예시안을 참고해 30일까지 체벌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내달 29일까지 제ㆍ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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