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황한식)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PN) 음반은 주문 제작된 것으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PN사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와 배포 외에 한국 내에서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스타벅스가 10여년 간 전국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스타벅스 주요 영업 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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