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9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ㆍ조장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다”며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비추어 청소년들에게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작사인 청년필름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