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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허가없는 금융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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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허가없는 금융거래 금지

입력
2010.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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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1929호)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ㆍ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 이란 교역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자국을 겨냥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압력도 없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ㆍ영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 결정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 ∙ 자회사 ∙ 사무소 개설, 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 ∙ 자회사 ∙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내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란 제재 조치는 파급 효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띠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흐름 속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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