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들이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기준과 지도감독 소홀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 한양대병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등이 타임오프 적용 관련 노사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9일부터 순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대학병원 타임오프 갈등의 쟁점이다. 지역별로 사업장이 산재한 대학병원은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해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노조와 전체를 한 개로 계산해 전임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회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안암 구로 안산에 각각 병원이 있는 고려대의료원 노조는 각 지역 병원을 개별사업장으로 보고 기존 노조전임자 7명을 타임오프 규정에 맞게 9명으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의료원 전체를 한 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양대병원도 행당과 구리 2개의 병원을 개별사업장으로 보고 기존 노조전임자 8명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노조와 병원 전체를 한 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3.3명으로 축소하려는 회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회사는 자체 조사한 조합원의 평균 노조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는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9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같은 갈등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규정을 제시하면서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이나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경우는 각 지역 병원을 개별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고 한양대병원은 다르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초과 시 엄벌'만 내세우면서 허용 범위 이하로 노조전임자 축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소홀한 형편이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단협이 만료되는 소속 127개 사업장 가운데 현재까지 19개만 협상에 타결했으며 68개 사업장이 타임오프 관련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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