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매월 최고 100만원(현재 월 50만원 정액)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고, 유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대신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근무제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보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치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의 양육비지원 자격기준이 되는 근로자 소득계산 방식을 현행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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